대납액1 TIL. 2021.07.19 원천세 대납시 처리 (*)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의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세무처리 정리 구분 가지급금 처리시 손금으로 처리시 특수관계 없는 자의 원천세 대납액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자의 원천세 대납액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영 제2조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