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청구1 국세기본법 관련 몇 가지 예판(재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Q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만약 거부된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A :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재경정청구 가능 [요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21.1.04) 【질의】 (질의요지) o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 2021.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