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만약 거부된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A :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재경정청구 가능
[요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21.1.04)
【질의】
(질의요지)
o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Q2. 외부감사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
적법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해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서면-2016-징세-3668, 2016.04.01, 서삼46019-10364, 2001.09.27, 서이46012-11360, 2002.07.15, 제도46019-12374, 2001.07.25. 등)
【질의】
본인은 (주)○○교육을 운영하였음.
2000년 X월 X일에 본사로부터 물품구입을 22백만원을 하였는데 계산서상의 금액 표기가 아래와 같음.
① 작성연월일 옆의 공급가액란에는 22,000,000원으로 기재
② 품목란의 공급가액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③ 제일 밑의 합계란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이 때 사무착오로 2백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음.
누락된 금액 2천만원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Today I Learned' 카테고리의 다른 글
TIL 2021.07.04 (0) | 2021.07.04 |
---|---|
TIL 2021.07.02 (0) | 2021.07.02 |
TIL 2021.07.01 (0) | 2021.07.01 |
TIL 2021.06.28 (0) | 2021.06.28 |
TIL 2021.06.24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