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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 Learned

TIL 2021.07.01

by 열공지망생 2021. 7. 1.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정리

1.  프로스포츠단의 프로선수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지?

: 프로선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고

따라서 트레이드 또는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2007. 07. 11

[제목]
프로농구단이 소속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 소속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A구단)에 소속된 프로농구선수(자유계약선수에 해당되며 연봉서열 20위 이내선수임)가 A구단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구단(B구단)으로 이적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됨(A구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로농구 선수와 B구단 간의 계약임)
프로농구연맹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전체 연봉서열 20위 이내의 자유계약선수와 계약을 하는 구단(B구단)은 전 구단(A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A구단에서 B구단으로 이적한 자유계약선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3, 2006.07.11

[제목]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


【질의】
o 프로농구단의 신인선수 계약시 처음으로 계약하는 해 계약기간(3년)동안에 연봉을 합산하여 선급금으로 ½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선급금은 계약기간동안 매월급여 지급시 균등분할 공제(회수)함.
최초 선급금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선수를 타 농구단과 양도양수계약 체결하여 잔여 선급금과 선수의 권한을 양도함.

1.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가 트레이드 시 잔여 선급금을 타 프로농구단으로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쌍방 간에 맞교환 트레이트시 선급금 상계 후 잔여분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회신】
1.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57, 2004.3.18. ; 서면3팀-1477, 2005.9.8.)을 참고하기 바람.

 

2.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관련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받을 필요없음.

다만, 사업양수도시 재화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가, 향후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 납부지연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이러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리납부제도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 공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2대리납부
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018. 12. 31. 개정)

 

3. 비포괄적 사업양수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포괄적 사업양수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할 것인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가가 이슈가 될 것인데,

이에 관하여 두가지 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갑설은 사업부 전체가 양도대상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부 전체의 양도대가 자체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는 해석이고,

을설은 양도대상 자산, 부채 중 개별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한 대가만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임.

사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갑설)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을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3, 2016.09.23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도에 따라 선수금, 초과청구공사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선수금 등도 부가세과세대상에 포함하라는 해석으로, 과세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과-1482, 2010.11.10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6, 2016.08.1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ㆍ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4108, 1999.1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선급금,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4,
2005.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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