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기준1 TIL. 2021.07.11.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일반사항 I. 개요 2020.12.29. 신설된 조항으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조특법 §24). 2019사업연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방식)으로 9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존재하였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적용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중 일부 적용 불가능한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방식)으로 과거 제도가 통합 및 재설계되었음. II. 공제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 2021.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