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단1 TIL 2021.07.01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정리 1. 프로스포츠단의 프로선수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지? : 프로선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고 따라서 트레이드 또는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2007. 07. 11 [제목] 프로농구단이 소속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 소속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A구단)에 소속된 프로농구선수(자유계약선수에 해당되며 연봉서열 20위 이내선수임)가 A구단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구단(B구단)으로 이적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됨(A구단의 의지와는.. 2021.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