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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2

분할 관련 세무 정리(3)_물적분할 인적분할 세무 정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물적분할과 관련된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적격물적분할 일반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발생 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물적분할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 2021. 8. 7.
분할 관련 세무 정리(1)_일반 분할시 이해관계자별 세무사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분할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일종의 자산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분할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개념의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자산처분개념의 자산양도손익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분할법인의 주주별로 세부담이 발생하나, 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