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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분할 관련 세무 정리(1)_일반

by 열공지망생 2021. 8. 3.

분할시 이해관계자별 세무사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분할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일종의 자산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분할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개념의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자산처분개념의 자산양도손익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분할법인의 주주별로 세부담이 발생하나, 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세법에서는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격분할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과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법인 비적격 양도차손익(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
과세
비적격 사업부 처분이익 과세
주식 취득가액 : 시가
적격 과세 없음(양도가: 순자산 장부가) 적격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주식 취득가액 : 시가
분할신설법인 비적격 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양도가액) 비적격 과세 없음
주식 취득가액 : 시가 자산취득가액 : 시가
적격 자산조정계정 설정 적격 과세 없음
주식 취득가액 : 장부가액 주식 취득가액 : 시가
분할법인
주주
비적격 의제배당(미실현이익 포함 과세) 비적격 과세 없음
수령 주식 평가액 : 시가
적격 과세 없음 적격 과세 없음
수령 주식 평가액 : 장부가액

 

 

특히 적격인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인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 세목별 내용 정리

구분 세목 적격인적분할 적격물적분할
분할법인 분할양도차익 법인세
(법법 제46조 제2, 법법 제47조 제1)
양도가액을 순자산장부금액으로 하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가능 하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법 제1092, 부가령 제23)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증권거래세
(조특법 제117조 제114)
증권거래세 면제
농특세
(농특법 제4조 제72)
과세대상 아님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
주식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의무 없음
분할법인주주 의제배당 법인세, 소득세
(법인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식으로 받은 분할대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의무 없음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증권거래세
(조심20082456, 2009.04.
14., 국심20060913, 2006.
12.20)
인적분할시 감자를 위해 주주가 기존 분할법인의 주권을 분할법인에 반납하게 되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할
신설법인
승계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법인세법 제46조의3 1, 법인령 제72조 제2항 제3)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 , 세무상 시가로 계상하되, 회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는 방식(총액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승계자산은 시가로 계상되며, 자산조정계정 설정대상이 아님
분할매수차손익
(법인법 제46조의3 1)
자산 승계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이 적용되므로,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세무조정(유보)사항 승계
(법인세법 제46조의3 2, 법인령 제85,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모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유보)사항 승계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포함) 및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만 승계.
이월결손금 승계1)
(법인법 제46조의3 2, 법인법 제46조의5 3)
승계 가능.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음 승계 가능
이월세액공제감면 승계1)
(법인령 제82조의4, 2, 법인령 제84조 제12)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이월 감면·세액공제 또는 이월 감면·세액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비율로 안분하여 승계 가능함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
(법인령 제29조의2 1, 2)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 경과된 자산 취득시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 가능. 별도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간예납
(법인법 제63조 제1, 2)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결산 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직전사업연도 기준은 사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법 제8조 제1, 2, 부가령 제11조 제3, 4)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취득세
(지특법 제572 3, 지방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농특령 제4조 제6항 제5, 지방법 제13조 제2, 지방령 제27조 제4)
20211231일까지, 적격인적분할,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승계하는 자산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75% 감면이 적용됨. 농특세의 경우 감면된 취득세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지방령 제45조 제2항 제1)
적격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시 증가하는 자본금의 0.48% 상당액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함. 만약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배가 중과(1.44%)되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인지세
(소비-173, 2013.06.12,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분할법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신고(소득세법집행기준 137-
0-2 2)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함

1) 실무적으로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기일 전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한 뒤, 유보 금액과 이월세액공제 금액 등을 확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본 분할의 승계대상 유보금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분할등기 예정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인 202011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