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이해관계자별 세무사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분할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일종의 자산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분할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개념의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자산처분개념의 자산양도손익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분할법인의 주주별로 세부담이 발생하나, 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세법에서는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격분할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과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
분할법인 | 비적격 | 양도차손익(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 과세 |
비적격 | ① 사업부 처분이익 과세 |
② 주식 취득가액 : 시가 | ||||
적격 | 과세 없음(양도가: 순자산 장부가) | 적격 | ①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
② 주식 취득가액 : 시가 | ||||
분할신설법인 | 비적격 | ① 매수차손익(순자산시가-양도가액) | 비적격 | ① 과세 없음 |
② 주식 취득가액 : 시가 | ② 자산취득가액 : 시가 | |||
적격 | ① 자산조정계정 설정 | 적격 | ① 과세 없음 | |
② 주식 취득가액 : 장부가액 | ② 주식 취득가액 : 시가 | |||
분할법인 주주 |
비적격 | ① 의제배당(미실현이익 포함 과세) | 비적격 | 과세 없음 |
② 수령 주식 평가액 : 시가 | ||||
적격 | ① 과세 없음 | 적격 | 과세 없음 | |
② 수령 주식 평가액 : 장부가액 |
특히 적격인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인적분할과 적격물적분할 세목별 내용 정리
구분 | 세목 | 적격인적분할 | 적격물적분할 |
분할법인 | 분할양도차익 법인세 (법법 제46조 제2항, 법법 제47조 제1항) |
양도가액을 순자산장부금액으로 하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가능 하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부가법 제10조 9항 2호, 부가령 제23조) |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
증권거래세 (조특법 제117조 제1항 14호) |
증권거래세 면제 | ||
농특세 (농특법 제4조 제7의2호) |
과세대상 아님 | ||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주식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의무 없음 | |
분할법인주주 | 의제배당 법인세, 소득세 (법인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
주식으로 받은 분할대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부의무 없음 |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증권거래세 (조심2008중2456, 2009.04. 14., 국심2006전0913, 2006. 12.20) |
인적분할시 감자를 위해 주주가 기존 분할법인의 주권을 분할법인에 반납하게 되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을 반납 및 수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분할 신설법인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 법인령 제72조 제2항 제3호)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 단, 세무상 시가로 계상하되, 회계상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는 방식(총액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승계자산은 시가로 계상되며, 자산조정계정 설정대상이 아님 |
분할매수차손익 (법인법 제46조의3 제1항) |
자산 승계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이 적용되므로,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세무조정(유보)사항 승계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법인령 제85조,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
모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유보)사항 승계 |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포함) 및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만 승계. | |
이월결손금 승계1) (법인법 제46조의3 제2항, 법인법 제46조의5 제3항) |
승계 가능. 단,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음 | 승계 가능 | |
이월세액공제감면 승계1) (법인령 제82조의4, 제2항, 법인령 제84조 제12항) |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이월 감면·세액공제 또는 이월 감면·세액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비율로 안분하여 승계 가능함 | ||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 (법인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 경과된 자산 취득시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 가능. 별도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중간예납 (법인법 제63조 제1항, 제2항)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결산 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직전사업연도 기준은 사용할 수 없음 |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부가령 제11조 제3항, 제4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 ||
취득세 (지특법 제57의2 제3항, 지방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농특령 제4조 제6항 제5호, 지방법 제13조 제2항, 지방령 제27조 제4항)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적분할,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승계하는 자산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의 75% 감면이 적용됨. 농특세의 경우 감면된 취득세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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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지방령 제45조 제2항 제1호) |
적격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시 증가하는 자본금의 0.48% 상당액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함. 만약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배가 중과(1.44%)되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 ||
인지세 (소비-173, 2013.06.12,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
분할법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신고(소득세법집행기준 137- 0-2 제2항) |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함 |
1) 실무적으로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기일 전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한 뒤, 유보 금액과 이월세액공제 금액 등을 확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따라서 본 분할의 승계대상 유보금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분할등기 예정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인 2020년 1월 1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에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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