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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세무 검토/법인세

분할 관련 세무 정리(3)_물적분할

by 열공지망생 2021. 8. 7.

인적분할 세무 정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물적분할과 관련된 세무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적격물적분할 일반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발생 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물적분할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적격인적분할 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을 준용).

  • 적격물적분할 요건
구분 요건
사업 목적성 요건(제1호) ①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분할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④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일 것
지분의 연속성 요건(제2호) 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요건(제3호) ⑥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고용승계 요건(제4호) ⑦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적격물적분할의 요건 중 ⑤, ⑥ 및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물적분할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구분 요건
⑤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사유
·      분할법인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분할법인이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 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분할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분할법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⑥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신설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가능

  ①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현행 세법은 적격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상 혜택을 분할주체(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분할법인

구분 항목 결론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관련규정
분할법인 자산양도
차익
과세이연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가액 물적분할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법법§47
법령§84
부가
가치세
비과세 물적분할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법§10
부령§23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지분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의무 없음 지법§
증권
거래세
비과세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 없음
조특§117
14

  (2) 분할신설법인

구분 항목 결론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관련규정
분할신설
법인
순자산의
취득가액
시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순자산의 경우 시가로 산정해야 법령§72
이월
결손금
해당사항
없음
분할 적격인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함
 
분할은 물적분할이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없어 해당사항 없음
법법§465
세액공제 해당사항
없음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이월 감면·세액공제 또는 이월 감면·세액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비율로 안분하여 승계가능함
 
다만,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법령§84
세무조정
사항승계
승계 물적분할의 경우 적격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포함) 대손충당금 관련된 유보만 승계
 
, 충당부채 미승계 유보의 경우 시가 차액 조정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편조정으로 세무조정 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손금산입함에 따라 사실상 승계효과 발생
법령§85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중고자산
상각
범위액
적용대상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경과된 자산 취득한 경우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연수(1 미만은 없는 것으로 ) 수정내용연수로 적용가능
 
또한,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 상각범위액 계산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상각방법이 정액법이므로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정액법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령§292
,
중간예납 의무발생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법법§63
,
부가
가치세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 이내에 관할 세무서(또는 다른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부법§8 ,
부령§11 ,
취득세 감면 2021 12 31일까지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승계한 자산은 취득세의 75% 감면이 적용(부동산 기준 1.15%). 농특세의 경우 감면된 취득세 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5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
지특§572
농특령§4
지법§13
지령§27
자본
등록세
중과
제외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증가하는 자본금의 0.48% 상당액을 자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납입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등록세가 3 중과(1.44%)
 
다만, 분할등기일 현재 5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지법§28
지령§45
연대납세
의무
발생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발생 국기법§25
지기법§44

 

2. 분할주체별 세무 문제 

 (1) 분할법인

  • 자산양도차익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양도소득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인 주식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분할법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는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의미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 순자산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 금액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됩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2015.10.05). 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서 추인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을 구성하게 되므로,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유보 상당액이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가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내지 제4항). 한편,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사실을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할법인에게 알려야 하며 익금에 산입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익금산입액 = 압축기장충당금 × (당기주식처분비율 + 당기자산처분비율 당기주식처분비율 × 당기자산처분비율)

당기주식처분비율이란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중 당기 사업연도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비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기자산처분비율이란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서 당기 사업연도에 처분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편, 적격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 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5항).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인적시설 권리(미수금 제외), 의무(미지급금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서면3팀-611, 2005.05.06.).

  • 증권거래세

분할로 인하여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물적분할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의 2). 한편, 위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세액면제신청서(별지 70 서식)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5항).

 

 

  • 과점주주 취득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2) 분할신설법인

  • 순자산의 취득가액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상 시가란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주식 제외)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적격인적분할로서 분할존속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6의5 제3항).

  • 세액공제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이월 감면·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이월 감면·세액공제 또는 이월 감면·세액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2항).

  • 세무조정사항 승계

적격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그 외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 중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부담금 포함)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 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 중고자산 상각범위액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상당하는 연수(1 미만은 없는 것으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수정내용연수로 적용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또한,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취득가액(분할법인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분할신설법인이 정률법인 경우)으로 해야 하며,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서면-2019-법인-1151, 2019.09.09).

  • 중간예납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 이내에 관할 세무서(또는 다른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4항). 

  •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 이내에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사실상의 취득가격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중고 차량·기계장비의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법인장부가액이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 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의 분할이 법인세법 46 2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가능(지방세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하며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6 5호에 따라 비과세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11 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0.05%)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151 1 1 나목에 따라 취득세율에 1천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적용하되 취득세에 대한 감면율 75 %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한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13 2 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자본등록세

분할신설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의 0.48% 상당액을 자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납입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등록세가 3배로 중과(1.44%)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적격물적분할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2,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

분할법인이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납부책임이 발생할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1) 세무상 주식 평가문제

  분할법인은 물적분할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계상해야 하는데 주식의 시가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입니다.

한편, 분할신설법인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순자산을 시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결국,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모두 순자산에 대한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시행령 89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 있는 경우에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하 감정평가액”) 상속세 증여세법 61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적분할 관련 예규 및 판례

  •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82 3 1)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 법규법인2013-28, 2013.08.01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K-IFRS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주총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2015.10.05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1, 2005.05.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 의무(미지급금 제외)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2016.11.24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익금불산입(기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

  • 서면-2019-법인-1151, 2019.09.09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2(2019.2.12. 대통령령 29529호로 개정된 )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며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울세제-7445, 2018.06.04

귀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질의와 같이 법인의 물적분할(비적격) 당시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이처럼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 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부가액(89억원)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