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서,
분할의 방법 중 인적분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인적분할 일반
- 적격인적분할 요건
구 분 | 요 건 |
사업목적의 분할 요건 |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①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것일 것 ②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③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일 것 |
지분의 연속성 요건 |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 분할법인등의 일정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사업의 계속성 요건 |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고용 승계 요건 |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한편,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적격인적분할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승계 요건을 충계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인적분할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46②, 법인세법 시행령§82의2①).
구 분 | 요 건 |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1]가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 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ㆍ제 38 조의 2 또는 제121 조의 30 에 따라 주식 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4 조 제 6 항 제 1 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기업개 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신설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4 조 제 6 항 제 1 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고용승계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분할신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 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분할등기일 1 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2]가 5 명 미만인 경우 |
[1]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 중 아래 해당하는 자 제외
①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②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가능
①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업무 또는 이와 유사 업무 수행자
※ 적격인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분할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얻게 되는 바, 관련된 세목별 과세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세 목 | 과세특례 | 근거법령 |
분할법인 | 법인세 | 양도가액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부가가치세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제9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의 2 |
|
분할신설법인 | 법인세 |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므로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 |
취득세 |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 |
등록면허세 | 중과세 면제 |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 |
분할법인의 주주 | 법인세 | 분할대가로 교부 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 대상이 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음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
2.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당사자별 세무조정
① 분할법인 세무조정
비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앗듯이, 사업부 양도차손익이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상 양도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상 양도차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익금산입/손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분할 사업부의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하도록 특례가 적용하게 되므로 회계상 순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분할신설법인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이므로, 경제적 사실관계에 대한 회계기준상 적절한 회계처리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대상 회사로 가정)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15문단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장부금액으로 순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자본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15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 |
다음으로, 회계처리에 대응하는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세무상 시가로 자산을 승계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사가 장부에 장부금액으로 자산을 승계 경우에는 세무상 순자산 시가와 장부금액의 차이 만큼 익금산입/손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입니다.
적격분할의 경우라면, 자산조정계정의 설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산조정계정 설정의 취지는 회계처리상 시가로 계상되어 있는 이전받은 사업의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을 통해 장부금액으로 조정해주어, 미실현 손익을 이연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회계상 장부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이유가 없고, 이에 따라 세무상 시가평가도 불필요 하며, 기존 유보 금액만 승계하면 될 것입니다(후술).
3. 분할 관련 승계 사항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모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유보)사항, 이월세액공제·감면(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승계하며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이 있지 않은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승계)등을 승계합니다1) .
또한, 분할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승계하나2)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합니다3).
반면,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미승계되고4) , 이월세액공제·감면 역시 승계되지 않습니다5).
이에 더하여, 실무적으로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기일 전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승계대상 이월세액공제, 유보금액 등을 확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의 승계대상 유보금액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분할등기 예정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Ex. xx년 1월 1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된 후에 확정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인적분할 시 각 당사자별 세무 신고 사항
(1) 분할법인
㉠ 분할시 과세특례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6).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분할로서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7). 다만,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인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여 분할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나8),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9). 또한 적격분할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10).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1).
(2) 분할신설법인
㉠ 분할시 과세특례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되어 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12).
한편, 최초 분할시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분할신설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 추징은 없으나,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분할법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신규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는 것으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된 자산(이하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3).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4). 추가적으로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과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15).
㉢ 중간예납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결산 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2021년 상반기일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분할신설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16).
㉤ 취득세
분할신설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분할신설법인에게는 적격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입한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17), 적격분할이 적용된다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해야 합니다18).
㉧ 인지세
인지세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19).
(3) 분할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 분할대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안분액)2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21) 또는 소득세22)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분할대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분할 요건 및 지분의 연속성 요건(단, 보유요건은 불필요)을 만족하는 분할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받은 분할대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사실상 의제배당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적격분할의 경우에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나, 인적분할시 감자를 위해 주주가 기존 분할법인의 주권을 분할법인에 반납하게 되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
㉢ 과점주주 취득세
일반적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24).
5. 분할일정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분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절차 | 일 정 | 설 명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 검토 | |
분할대상사업부문확정, 분할비율 결정 | ||
절차 및 일정 확정, 분할계획서 등 작성 | ||
분할이사회 결의 | D-18 | 이사회에서 계획서 승인 |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17 | 명부확정 기준일 2주전 공고 (총주주로 부터 기간단축동의를 받으면 단축가능)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D-16 |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D-15 | 주총2주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로 부터 기간단축동의를 받으면 단축가능) |
분할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주총2주전~분할일로부터 6개월 | |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사항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이내 공고 |
주식의 병합 및 구주권 제출공고 | 주총일로부터 2주이내 공고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기간 1월이상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
분할기일 | D+33 | 실질적인 분할일 |
분할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D+33 | 분할보고 주총대체 |
이사회결의 공고 | D+33 | 정관상 공고 방법 (인터넷 공고일 경우, 이사회 당일 가능) |
분할등기 | D+34 | 이사회 당일도 가능 |
상기 예상되는 분할 일정에 따라,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분할 검토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이 경우 분할계획서 작성을 위한 세무검토(이하 “사전세무검토”)가 이사회 결의 전에 사전적으로 필요하나, 사전세무검토시에는 가장 가까운 시기의 회사로부터 수령가능한 재무제표를 이용한 세무검토 내용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어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세무검토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한 최종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최종 분할기일 이후에 사후적인 세무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법인세법 집행기준 46의 3-0-1
2) 법인세법 제46조의 4 제2항
3) 법인세법 제46조의 5 제3항
4)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호
5)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2항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3항
7)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8) 증권거래세법 제2조 및 동법 제8조 제1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10)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의2호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15항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3항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5항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16) 부가가치세법 제8조
17)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18)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제7항
19) 소비-173, 2013.06.12.,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20)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2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2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
23) 소비-15, 2010.01.18
24)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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