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검토
법인의 불공정증자에 따른 법인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법인법§52①,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불공정자본거래 판단 기준인 시가에 대해 상증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조항(상증법§39)을 인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차이나더라도 법인이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1]에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공정증자 시에는 신주 인수 포기 후 실권시(미배정)에만 상증세법상 현저한 이익요건[2]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상증법 조항 인용).
※ 법인세법상 불공정증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음.
구 분 | 내 용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
특수관계요건 | 현저한 이익요건 | ||
저가발행 |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배정하는 경우(이하 “실권주재배정”) | 필요 | 불필요 |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이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이하 “실권주미배정”) | 필요 | 필요 | |
기존주주가 아닌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이하 “제3자 직접배정”) | 필요 | 불필요 | |
신주를 기존주주가 본래의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는 경우(이하 “초과배정”) | 필요 | 불필요 | |
고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필요 | 불필요 |
실권주미배정 | 필요 | 필요 | |
제3자 직접배정 | 필요 | 불필요[3] | |
초과배정 | 필요 | 불필요 |
2) 상증세법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이익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이익을 수증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증여자 입장에서 법령을 검토함.
한편, 불공정증자 관련 증여세 조항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각 호에 열거된 이익[4] 중 하나를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불공정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불공정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과 동일하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만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상증세법에서는 불공정증자시 법인이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권주 인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증여시기 | ||
특수관계자 적용여부 | 현저한 이익요건 적용여부 | ||||
저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불필요 | 불필요 | 실권주인수자 | 주금대금납입일 |
실권주미배정 | 필요 | 필요 | 신주인수자 | ||
제3자 직접배정 | 불필요 | 불필요 | 신주인수자 | ||
초과배정 | 불필요 | 불필요 | 신주인수자 | ||
고가발행 | 실권주재배정 | 필요 | 불필요 | 신주인수포기자 | |
실권주미배정 | 필요 | 필요 | 신주인수포기자 | ||
제3자 직접배정[5] | 필요 | 불필요 | 신주인수포기자 | ||
초과배정 | 필요 | 불필요 | 신주인수포기자 |
[1]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현저한 이익요건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임(법인령§88③).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상증세법을 인용하고 있음(법인령§89②2).
[2] 상증세법상 불공정증자시 현저한 이익요건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평가차액(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임(상증령§29②2).
[3]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4] 주식을 고가 또는 저가 발행할 때, ①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②실권주의 실권처리시, ③직접배정방식의 증자시, ④전환주식의 전환시, 각각을 의미함(상증법§39 ①각호)
[5]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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