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1 (TIL 2021.12.0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임. 다만, 중소기업 중 직전사업연도의 소득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어야 함. 또한 직전사업연도와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은 당연히 이월공제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는 없음(*). (*) 결손금 소급공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때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 202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