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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2

분할 관련 세무 정리(2)_인적분할 이전 글에 이어서, 분할의 방법 중 인적분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인적분할 일반 적격인적분할 요건 구 분 요 건 사업목적의 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①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것일 것 ②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③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일 것 지분의 연속성 요건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 분할법인등의 일정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요건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 2021. 8. 3.
분할 관련 세무 정리(1)_일반 분할시 이해관계자별 세무사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분할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일종의 자산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분할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개념의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자산처분개념의 자산양도손익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분할법인의 주주별로 세부담이 발생하나, 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