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상 가지급금에 대해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세무상 가지급금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대손금 부인 채권에도 해당함.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은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20. 12. 29.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0. 12. 22. 후단신설) |
다만, 회계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해 대손충당금 한도 시부인시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의 금액이 커서 한도가 충분하게 나올 경우에는 회계상 금액이 세무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해서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계상된 경우라면 전액 부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법인-903, 2009.08.11)
법인세과-903, 2009.08.11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과 B법인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관계사대여금으로 처리 o A법인은 B법인의 누적결손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함. (질의내용) o B법인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하는 경우 B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처리 o A법인이 B법인의 청산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세무처리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2. 세액감면 적용에 따라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제가 적용가능한 지 여부
세액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 감가상각의 시기를 조정하여 손익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모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감가상각의제임.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 |
하지만, 세액감면 등의 적용에 따라 감가상각의제로 손금산입을하면,
과세표준이 (-)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임.
그럼, 이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 가능할 것인지?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세액감면 적용에 따라 감가상각의제에 따른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의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제목]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 o 질의법인은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기 전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나, 손금산입한 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사 례】 *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시 사업개시 후 8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발생함. (질의내용) o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 사례】 ○ 법인, 법규과-1152, 2014.10.3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법인-84, 2014.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법규-778, 2013.7.5.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법인-372, 2013.07.18. ; 법인-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Today I Learned' 카테고리의 다른 글
TIL. 2021.07.11.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사항 (0) | 2021.07.11 |
---|---|
TIL 2021.07.08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적용 (0) | 2021.07.08 |
TIL 2021.07.02 (0) | 2021.07.02 |
TIL 2021.07.01 (0) | 2021.07.01 |
TIL 2021.06.28 (0)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