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일반사항
I. 개요
2020.12.29. 신설된 조항으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를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조특법 §24).
2019사업연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방식)으로 9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존재하였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적용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중 일부 적용 불가능한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방식)으로 과거 제도가 통합 및 재설계되었음.
II. 공제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ㆍ무형자산 중,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ㆍ무형자산 중, 운수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건설업에 사용하는 기계장비, 도매∙소매∙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창고시설, 선반, 하역 운반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재무 등 지원업무 사용 소프트웨어, 문서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OS 소프트웨어 제외)
㈜ ②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조특법 시행규칙 §12 ②)
구 분 | 세부내용 |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로,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가공 |
환경보전 시설 | 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3. 가축분뇨 처리시설 4. 오수처리시설 5. 수질오염방지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 8. 재활용시설 9.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10. 탈황시설 11. 토양오염방지시설 12. 청정생산시설 13. 온실가스 감축시설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4.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 5.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6. 직장어린이집 |
안전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시설 |
III. 공제율 적용
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투자금액에 하기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 금액으로 적용함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본공제(*1) | 10%(12%) | 3%(5%) | 1%(3%) |
추가공제(*2) | 당해 투자액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 (단, 기본공제금액의 2배 이내) |
(*1) 단,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1]의 경우 괄호의 공제율 적용
(*2) 3년 연평균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금액의 합계액/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12)
IV. 투자금액 산정방법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금액 산출(지출기준, 조특법§24②)
다만,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투자금액 산출(완료기준, 조특법 부칙(2020.12.29)§4 ②)
①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② 종전의 조특법 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조(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조의 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202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출기준만 인정되므로, 과거에는 인정되던 완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V.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2년[2]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VI.경과규정(조특법 부칙(2020.12.29.) §36 ①)
세법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규정으로서 내국인이 2021.12.31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세액공제규정[3]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즉, 종전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한 가지 종류의 세액공제만 적용이 가능함.
VI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4] 배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투자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조특법 §130 ①). 다만, 다음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조특법 시행령§124 ③).
①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②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③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④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7의2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및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 서울특별시
3. 의정부시 |
VIII. 기타사항
1)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④)
동일과세연도에 법에 의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5]의 중복적용은 배제됨.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세액감면 조항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의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2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9 ②) 등 |
다만,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과 동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서이 46012-11761, 2003. 10. 10).
【질의】 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일부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2003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 공제 적용 관련 이슈사항
① 추가공제 금액 산출시 직전3년 투자액에 전기에 세액공제 미신청한 금액을 전기 투자액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 포함할 경우 직전3년 연평균 초과투자액이 작게 산출되므로, 더 보수적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평균지출액 계산시와도 동일한 논리로서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즉, 과거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에 따른 올바른 투자금액을 과거 3년 투자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Ex) FY20 당기 지출액 300, FY19 투자세액공제 신청 투자액 90, FY19 투자세액공제 미신청 투자액 30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지출액 = 300 – (90+30)/3 = 260
② 부칙(조특법 부칙(2020.12.29)§4 ②)에 따른 완료기준 적용시 이슈사항
: 부칙에,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를 개시했고, 과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완료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 이를 간단히 사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 2018년 투자 개시 ~ 2020년 완료 (18, 19년 미공제) : 2020년에 3개년 투자금액 모두 반영 b. 2018년 투자 개시 ~ 2020년 미완료 (18, 19년 미공제) : 2020년에 지출이 있더라도 반영하면 안되고 2021년 이후에 완료기준으로 해야 함 c. 2020년 투자 개시 ~ 2020년 미완료 : 2020년 지출을 반드시 2020년에 반영해야하고 2021년 이후에 완료기준이 불가능 |
[1]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조특령§21④)
1.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6(별도첨부)에 열거되어 있음)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2.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하는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 적용(조특법 시행령§21⑮, 조특법 시행규칙 §12의3)
[3]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의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5) 및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 7)
[4]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함(조특법 시행령§124 ①).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20. 4. 14. 개정)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20. 4. 14. 개정)
[5] 세액감면과 중복배제되는 주요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8의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3의2),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조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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