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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 Learned

TIL 2021.07.18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예규

by 열공지망생 2021. 7. 18.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최근 예규 소개

   ☞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1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50%(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8. 12. 24.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

☞ 세액공제 적용기간 : 최초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두 번째 사업연도에도 적용가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법조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 상시근로자의 범위:  하기 법조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법 제30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012. 2. 2. 개정)
7. 법 제30조의 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2018. 2. 13.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2017. 2. 7.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개정)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2017. 2. 7.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2017. 2. 7. 개정)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  주목할만한 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2020.10.07)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다음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 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요 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30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4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304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304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4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