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계획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19.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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