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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 2021.12.0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임. 다만, 중소기업 중 직전사업연도의 소득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어야 함. 또한 직전사업연도와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은 당연히 이월공제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는 없음(*). (*) 결손금 소급공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신고때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 2021. 12. 2.
(TIL 2021.11.10) 상환전환우선주 설명 및 발행법인 주식평가방법 관련 과세관청 입장 1. 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으로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배당 또는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시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함. 2. 상환전환우선주의 특징 회사의 자금 모집 방법 중 상환전환우선주와 비슷한 형태의 방법은 보통주 발행(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이 있음.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며, 전환사채는 사채이므로 의결권은 없지만, 원금 및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형태임. 반면 상환전환우선주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의결권이 보통 존재.. 2021. 11. 10.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법인세/증여세 과세문제 (1) 법령 검토 법인의 불공정증자에 따른 법인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법인법§52①,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2021. 10. 27.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라 주식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관련 예규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제목]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 및 ㈜◇◇◇◇◇(이하 ‘신청외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임. o △△△(이하 ‘甲’)은 신청외법인 보통주 833,330주(발행주식총수 1,600,000주의 52.08%, 코스피 상장, 이하 ‘쟁점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甲과 신청법인은 법인령 §2⑤, 소득령 §98①, 국기령 §1의2..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