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라 주식거래시 양도세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관련 예규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제목]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이하 ‘신청법인’) 및 ㈜◇◇◇◇◇(이하 ‘신청외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임. o △△△(이하 ‘甲’)은 신청외법인 보통주 833,330주(발행주식총수 1,600,000주의 52.08%, 코스피 상장, 이하 ‘쟁점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甲과 신청법인은 법인령 §2⑤, 소득령 §98①, 국기령 §1의2..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