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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 2021.07.02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선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 2021. 7. 2.
TIL 2021.07.01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정리 1. 프로스포츠단의 프로선수를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인지? : 프로선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고 따라서 트레이드 또는 양도하고 현금을 수령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8. 2007. 07. 11 [제목] 프로농구단이 소속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 소속선수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A구단)에 소속된 프로농구선수(자유계약선수에 해당되며 연봉서열 20위 이내선수임)가 A구단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구단(B구단)으로 이적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됨(A구단의 의지와는.. 2021. 7. 1.
TIL 2021.06.28 * 급·배수시설의 지지대(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심2011지0426, 2012.04.0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이프랙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이 아니라, 단지 도관을 보호하는 시설에 불구하고 인근 공장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관시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이프랙은 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체구조부인 도관시설과 일체를 이루면서 도관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이고, 인근 공장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파이프랙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2021. 6. 28.
국세기본법 관련 몇 가지 예판(재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Q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만약 거부된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A :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재경정청구 가능 [요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21.1.04) 【질의】 (질의요지) o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 2021. 6. 27.